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7/20230703491140.html
'징수 시효' 넘겨 못 거둔 세금 6조…"시효 20년으로 늘려야" - 조세일보
◆…(사진 국세청)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www.joseilbo.com
현행법상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체납 세금은 소멸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세법학 > 국세기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 결손금 소급공제로 과다 환급한 세액 환수처분은 '부과처분' (대2019두51512) (0) | 2023.02.21 |
---|---|
[판례](대2019두60266)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는 과점주주 해당하지 않아 (0) | 2022.12.15 |
[판례](대2017두41313)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이면… 거래 재구성해 과세 가능 (0) | 2022.12.12 |
세법학 - 국세기본법 음성 파일 (3) | 2022.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