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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로 과다 환급한 세액 환수처분은 '부과처분'
◆…법무법인 율촌 김종목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결손금 소급공제로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과 그 이자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처분은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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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 환급금 환수처분이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조세채무·채권 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이를 납부 또는 징수할 수 있다는 세법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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