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부가가치세법 (4)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례] GS홈쇼핑 '제휴 포인트' 부가세 소송 승소…대법 "33억 취소"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44 GS홈쇼핑 '제휴 포인트' 부가세 소송 승소…대법 "33억 취소"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제휴사 고객들이 적립포인트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낸 GS홈쇼핑이 33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GSwww.sejungilbo.com GS홈쇼핑은 제휴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했다.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는 1차 거래에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고객이 다음 2차 거래 때 사용을 희망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물품 대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포인트가 적립될 때는 GS홈쇼핑이 제휴사에,.. [판례]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대2023도13690)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6/20230626490442.html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 - 조세일보◆…법무법인 율촌 이정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실체나 거래의www.joseilbo.com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실체나 거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여 거래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평석 내용을 보니 국기법이나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형법을 갖고 다툰 내용인듯 하지만... [판례] 통신사 약정 할인액 에누리 인정 여부 관련 최신 판례(대2022두33149, 대2017두53170) #1 에누리액 인정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한 판례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나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포인트는 이동통신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멤버십 약정에 의하여 적립되어 고객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제휴가맹점 등이 제공하는 용역 등을 이용할 때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으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영업방침에 따라 고객에게 甲 회사와 같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할 때 포인트 상당액만큼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점, 고객은 대리점인 甲 회사에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고, 甲 회.. [판례](대2018두62058) 대학병원 주차장·구내직원식당 요금, 부가세 내야할까? 대학병원 주차장·구내직원식당 요금, 부가세 내야할까? -조세일보모바일 (joseilbo.com)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