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는 과점주주 해당하지 않아-조세일보모바일 (joseilbo.com)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는 과점주주 해당하지 않아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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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이 사건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으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사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지분의 9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출자자 부부에게, 부부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 위 체납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의 부부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가 논점이 되고 있다.
II. 관련 법령 및 조세법의 기본 원칙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2. 조세법률주의
(1) 입법상의 원칙(과세요건법정주의 - 차용개념)
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차용개념의 의미 및 내용은 사법상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것을 세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한 사법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해석상의 원칙(엄격해석의 원칙)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III. 사례 적용
세법상 과점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문언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위의 것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부부를 상법상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등으로 볼 수 없다. 과점주주에게 명문의 규정 없이 보충적 납세의무인 제2차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1) 영어조합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점
(2) 영어조합법인은 주식회사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부부는 주주라고 볼 수 없는 점
(3) 세법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하여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차용개념 제1유형)
IV. 결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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