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원칙 #가장행위론 #조세회피방지 #경제적실질에관한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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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이면… 거래 재구성해 과세 가능"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임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거래를 재구성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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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도 거래 재구성해 과세 가능
분할과 합병 등 기업의 단체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분할과 합병에 법인세 회피의 목적 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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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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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법령 및 조세법의 기본 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1) 의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구현하고자 함이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용
①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경제적 실질(조세회피방지)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III. 사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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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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