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례](조심2022지1276) "코로나로 영업 못했어도.." 자비없는 '중과세'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73755&class=1 "코로나로 영업 못했어도.." 자비없는 '중과세' ◆…유흥업소 밀집 거리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유흥업소가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했더라도, 영업장을 유지하는 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m.joseilbo.com 기사 및 판례 요약 - 고급오락장에 속하는 유흥주점(일반 과세대상보다 높은 중과세율(4%, 일반세율의 16배)의 재산세 부과) - 코로나19 집행금지 명령에 따라, 오랫동안 정상영업을 할 수 없었고, 올해 4월 18일부터 집행금지 명령이 풀리자 정상영업을 개시 - 재산세 부과시점에 과세관청은 A씨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