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73755&class=1
"코로나로 영업 못했어도.." 자비없는 '중과세'
◆…유흥업소 밀집 거리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유흥업소가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했더라도, 영업장을 유지하는 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m.joseilbo.com
기사 및 판례 요약
- 고급오락장에 속하는 유흥주점(일반 과세대상보다 높은 중과세율(4%, 일반세율의 16배)의 재산세 부과)
- 코로나19 집행금지 명령에 따라, 오랫동안 정상영업을 할 수 없었고, 올해 4월 18일부터 집행금지 명령이 풀리자 정상영업을 개시
- 재산세 부과시점에 과세관청은 A씨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고지
- 사업주는 영업도 제대로 못했는데 중과세 부과는 지나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 조세심판원, "과세관청이 해당 주점에 중과세율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유흥주점이 휴업했더라도 영업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시설을 존치한 채 휴업신고를 해왔다면, 해당 부동산은 사실상 유흥주점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상태로 유흥접객원과 객실 6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유흥주점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못했더라도, 고급오락장 대상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내 생각
-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함. (지방세법 재산세 | 현황부과의 원칙)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은 사업활동이나 그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그 자체이므로, 단기간 동안의 영업 여부와 관계가 없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현황(목적)에 따라 부과하는 게 맞을 듯
➔ 그에 더해, 영업을 못한 기간이 있긴 하지만 재산세는 기간과세가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올해 4월 18일부터 정상영업을 개시했으니, 6월 1일에는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이라고 보는 데에 전혀 무리가 없음
➔ 양보해서 부동산의 사실상의 현황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재산세 중과세율 관련 단서 조항 --단,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함-- 때문에 공부상 등재현황인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를 부과하는 게 맞을 듯
-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 엄격해석의 원칙)
➔ 심판원이 제시한 근거 중 '관계법령 등에 영업을 못했더라도, 고급오락장 대상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따른 것으로 보임
➔ (만약에 6월 1일에 정상영업이 불가능했던 상황이라면!) 사치성재산에 대한 제재로써 취득세・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고려해서... 입법취지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을 들고 와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사치성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써는 제재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세법학 > 지방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 감면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정당한 사유 소멸일 아닌 취득일부터 기산 (대2022두47063) (0) | 2023.0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