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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 -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이정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실체나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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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실체나 거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여 거래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평석 내용을 보니 국기법이나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형법을 갖고 다툰 내용인듯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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