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개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례](대2019두60266)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는 과점주주 해당하지 않아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는 과점주주 해당하지 않아-조세일보모바일 (joseilbo.com)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는 과점주주 해당하지 않아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m.joseilbo.com 답안 써보기 I. 문제 제기 이 사건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으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사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지분의 9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출자자 부부에게, 부부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 위 체납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의 부부에게 과점주주로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