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례](대2019두60266)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는 과점주주 해당하지 않아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는 과점주주 해당하지 않아-조세일보모바일 (joseilbo.com)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는 과점주주 해당하지 않아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m.joseilbo.com 답안 써보기 I. 문제 제기 이 사건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으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사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지분의 9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출자자 부부에게, 부부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 위 체납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의 부부에게 과점주주로서 .. [판례](대2017두41313)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이면… 거래 재구성해 과세 가능 #실질과세의원칙 #가장행위론 #조세회피방지 #경제적실질에관한실질과세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70490&class=1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이면… 거래 재구성해 과세 가능"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임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거래를 재구성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 m.joseilbo.com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70959&class=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