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소득세법 [사례] 母에게 증여받은 집, '대체주택 비과세' 안 된다 강가삼각 2023. 7. 24. 14:57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93033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강가삼각 정리노트 '세법학 > 소득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등이월과세・증여후양도행위부인과 증여세 우회양도시증여추정 정리 (2) 2023.07.04 '세법학/소득세법' Related Articles 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등이월과세・증여후양도행위부인과 증여세 우회양도시증여추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