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법인세법

[이슈]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 후 법인이 양수하는 방식

강가삼각 2023. 7. 27. 18:33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8512

특허권 절세컨설팅 믿고 법인자금 꿀꺽한 사주 '전전긍긍'

국세청, 특허권 양수도 가장한 사주의 법인자금 편취 세무조사 정조준 '무형자산 편법거래', 3연 연속 변칙·지능적 탈세행위로 지목 '이의신청→조세심판→행정소송' 밟아도 판판이 납세자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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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사실상 법인이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어 획득했거나 획득 예정인 특허권(산업재산권)을 대표이사에게 몰아준 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다시 사들이는 방법. 실제로는 법인이 연구개발을 주도했음에도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독점하는 것은 물론, 특허권의 유상 양수도라는 허위 형식을 빌려 법인자금을 편취하는 것임

법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
양도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해당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기타소득으로써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을 해결.
취득한 법인 입장에서는 무형자산으로써 정액법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 인정이 되므로 법인전환 시 혹은 사업양수도시 영업권을 계상하는 것과 유사하게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