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별소비세법

[판례] 담배 반출 시기를 조작한 경우(대2020두51341)

강가삼각 2023. 7. 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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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담배값 오르자 재고 판매…“세금 1000억 추징 정당”

한국필립모리스, 담배값 오르자 재고 판매세금 1000억 추징 정당 국세청 고의적 조세 포탈 판단 세금 997억원 부과 1·2심, 필립모리스 판정승대법원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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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23506780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알아야 보이는 법(法)]

2015년 1월1일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보세창고로 미납세 반출된 담배를 실물 이동 없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고, 2015년 1월1일 후 보세창고에서 반출했다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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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미납세 반출한 과세물품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반입 장소가 제조장으로 의제되므로 과세물품을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나아가 미납세 반출 제도의 취지가 반출과세 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세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을 허용하는 데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미납세 반출은 반입 장소에서 반출되는 시점으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이연된다(미루어진다)고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임시창고는 담뱃세 인상 차액을 취하기 위해 일시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하다”며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겨진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