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부가가치세법

[판례] GS홈쇼핑 '제휴 포인트' 부가세 소송 승소…대법 "33억 취소"

강가삼각 2023. 7. 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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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제휴 포인트' 부가세 소송 승소…대법 "33억 취소"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제휴사 고객들이 적립포인트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낸 GS홈쇼핑이 33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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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은 제휴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했다.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는 1차 거래에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고객이 다음 2차 거래 때 사용을 희망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물품 대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포인트가 적립될 때는 GS홈쇼핑이 제휴사에, 사용할 때는 제휴사가 GS홈쇼핑에 그만큼 현금 등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2차 거래에서 포인트만큼 공제된 상품 값은 에누리액인 만큼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정산 시기와 방법의 차이는 "사업상 필요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위 판례를 자기적립마일리지등외의 마일리지로 생각해서 접근하면 아예 꼬여버릴듯...
위 사례의 포인트 적립은 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에누리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