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국세기본법
[이슈] 징수 시효' 넘겨 못 거둔 세금 6조…"시효 20년으로 늘려야"
강가삼각
2023. 7. 3. 11:16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7/20230703491140.html
'징수 시효' 넘겨 못 거둔 세금 6조…"시효 20년으로 늘려야" - 조세일보
◆…(사진 국세청)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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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체납 세금은 소멸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