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상속세및증여세법
[판례] 상증세법 상 비상장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강가삼각
2023. 6. 5. 08:48
'33억 父주식' 받은 배우 윤태영…法 "증여세 9040만원 정당"
배우 윤태영이 증여세 9500여만원이 과도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9040여만원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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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B사가 보유한 비상장 법인들 주식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순자산가액은 법인의 자산 평가액(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과 장부가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윤씨 측은 장부가액이란 각 회사의 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뜻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부가액을 기업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하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방법에 따라 하한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과세관청은 종전에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2019년 6월21일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하며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