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통신사 약정 할인액 에누리 인정 여부 관련 최신 판례(대2022두33149, 대2017두53170)
#1 에누리액 인정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한 판례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나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포인트는 이동통신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멤버십 약정에 의하여 적립되어 고객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제휴가맹점 등이 제공하는 용역 등을 이용할 때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으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영업방침에 따라 고객에게 甲 회사와 같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할 때 포인트 상당액만큼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점, 고객은 대리점인 甲 회사에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고, 甲 회사도 이동통신사업자에 그 상당액만큼 감액된 금액만을 단말기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점, 甲 회사와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에는 甲 회사가 영업방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포인트 상당액만큼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포인트 상당액은 甲 회사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甲 회사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19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law.go.kr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97
[판세] 이동통신사업자 멤버십 포인트 단말기 할인판매 에누리액 여부 - 세정일보 [세정일보]
1. 사실관계가.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OO(이하 ‘케OO’라 한다)의 이동통신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케OO으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구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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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종전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일치)
유사 기존 판례
- 대2013두19615, 대2011두8178
#2 거래의 형식상 직접 공제된 부분만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87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law.go.kr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096
[판례평석]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한
- 대법원 2022.8.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 1.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는 이동통신용역 이용자(이하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했다. 한편 A주식회사는 이동통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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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대상판결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에누리액의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 과거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한 원고 외 다른 이동통신사업자 판결의 결론과도 다소 배치되는 해석... 조세중립성의 원칙 내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
구분해야할 점
- 대법원 2017두53170 판결은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할부 판매의 경우 신용카드사도 포함)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사실은 없고, 에누리액 해당 여부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판매거래가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이동통신 용역 공급거래에서 문제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