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중급회계

현금흐름표 개념을 정리하자(특히 영창현)

강가삼각 2022. 12. 16. 10:25

공부할 때부터 나를 괴롭히더니, 기어코 이번 2차 시험장에서 1교시부터 내 멘탈을 흔들어놓은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문제를 풀면서 내맘대로 생각하고 풀어서 틀린 부분이 많다. 이건 영업활동이지만 현금흐름이 없는 계정이니까 가감해야한다고 생각해서 가감하거나, 재무활동 손익을 여기서도 빼고 저기서도 빼고 한다든가 하는 실수를 많이 했는데, 개념이 뒤엉켜있고 확신이 없으니 차근차근 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이제라도 각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하 영창현)은 고객, 공급자, 종업원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영업활동에 속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이라고 해서 영창현은 아니다. 때문에 이자, 배당금, 법인세 등 관련 활동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고 하여도, 영창현에는 반영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간접법으로 작성한다고 해도 그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 간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을 구할 때까지 가감해야하는 항목은 한 번에 내맘대로 생각하지 말고 성격별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구하는 단계 -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순이익에서 가감해야 하는 것들

  1. 손익계산서 계정

     (1) 투자활동, 재무활동과 관련된 손익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처분이익/손실, 외환이익(차입금 등과 관련된 것) 등

        - 의심할 것도 없고 실수도 잘 안나오는 부분이다. 그냥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해야하는 손익이면 그 손익을 제거한다.

        - '급여'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을 수 있는 '주식보상비용'을 유의해야한다. 주식결제형인 경우에는 재무활동 손익이다.

     (2) 영업활동 계정 중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과는 관련이 없는 계정

         - 이자수익, 이자비용, 배당수익

         - 영창현과는 관련이 없는 계정이기 때문에 제거한다.

         - 이 때 관련 손익을 이자의 수취/지급 같은 현금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아래에서 해야할 작업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금흐름이 아니라 손익을 정리하는 것이다.

       ➔ 여기까지 하고 한번 끊으면 뭔가 깔끔하다

   2. 재무상태표 계정 

         - 여기서는 영창현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계정의 순증감액을 가감한다. 

         - 이 부분은 별로 실수가 없지만, 주어진 자료에 기초/기말이 좌우를 꼭 체크해야 한다.

       ➔ 여기까지 구하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나온다.

 

 

#2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을 구하는 단계 - 영창현에서 가감해야하는 것들(직접법과 동일)

   1. 이자의 지급/수취

         - 이자의 지급/수취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면 여기서 계산한다.

     (1) 이자의 지급

         - 이자비용, 선급이자, 미지급이자 

         - 자본화한 차입원가가 있을 경우, 그 금액만큼의 적격자산의 증가액도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일단 이자 지급으로 현금은 유출된 것이다.

         - 사채할인차금 상각액은 자산의 감소, 사채할증차금 상각액은 부채의 감소다. (사채할인차금은 부채의 장부가액을 줄이는 자산 계정이니까, 사채할인차금이 상각되면 부채가 증가(자산이 감소)하는 것)  

     (2) 이자의 수취

         - 이자의 지급을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등의 할인차금 상각액도 이자의 지급에서 본 사채할인차금 등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2. 배당금의 지급/수취

         - 배당금의 지급/수취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면 여기서 계산한다.

   3. 법인세의 납부

         - 특별한 얘기가 없다면, 법인세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법인세비용을 구할 때 썼던 방식으로 계산하되, 여기서는 목표가 현금유출액을 찾는 것일뿐이다.

       ➔ 여기까지 구하면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이 나온다.

 

✽ 그 외 헷갈리는 부분들

    - 리스부채의 원금은 재무활동, 이자는 영업활동 혹은 재무활동. 그런데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의 현금흐름을 물을 때, 사용권자산 증감을 투자활동에 넣거나, 리스부채의 증감을 재무활동에 그대로 반영하거나 하면 안 됨. 현금의 유출입은 리스료로만 발생하기 때문  

    - 정부보조금은 취득자산의회계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별도의 현금흐름으로 보고, 재무활동으로 분류

    - 환율변동효과로 인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변동분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중 어느 활동으로도 분류하지 않고 현금흐름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외화보통예금 같은 곳에서 외환손익이 발생했을 경우엔, 영창현을 구할 때 가감하고, 현금흐름표에 별도의 항목(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으로 보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