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멈칫 포인트들(꾸준업뎃) ver 23.01.03
풀면서 틀렸거나 멈칫했던 포인트들 정리한 것인데,
멈칫했던거나 틀린 부분들을 거의 다 써놓다보니 순서도 중구난방이고,
실수로 틀렸던거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들어간 게 있을 수도 있고,...
문제 전체를 적어놓을 수 없어서 해설에서 그 부분만 그냥 옮겨놓다보니 이것만 보면 이게 도대체 뭔소리인가 싶은 부분도 있음...
그래도 최대한 틈틈이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업로드함
잘못된 정리한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 붙어있는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된 것임... 도와줘!!!)
세무회계 멈칫 포인트들
법인세법
세무조정 + 손금/익금 일반
✔️ 법인세비용 중 이연법인세부채 증가분은 유보로 처리해야 함(나머지는 기타사외유출)
✔️ 법인세비용 중 미지급법인세(당기법인세부채)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세무조정 단계는 다른 법인세비용과 다를 것이 없으나, 산출세액을 구한 후에 미지급법인세에 들어있던 가산세까지 더해줘야 차감납부세액이 됨
✔️ 교통사고벌과금은 일반적으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만약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 등록면허세 중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것은 주식발행초과금을 깎는거니까 손금불산입 기타, 임원등기 등은 당기 비용
✔️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
✔️ 세무조정 소득처분 틀리지좀마!!!! 간주임대료 - 기타사외유출,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 기타
✔️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고 대표자소득세를 대납한 경우에 무조건 기타사외유출은 아님. '귀속자가 불분명해서' 대표자 상여처분 된 경우만 기타사외유출임. 대표자로 귀속된 게 확실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경우에 소득세를 대납했으면 그건 그냥 상여임
임대료 수익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이자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이자율 사용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 자산수증이익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국고보조금을 20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2009년까지)에서 발생한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가능
✔️ 적격합병 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채무면제이익의 보전 대상 결손금이 아님
✔️ 일반 채무면제이익과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이 동시에 있으면 일반 채무면제이익부터 익금불산입
공동경비
✔️ 공동출자 사업일 경우엔 특수관계 안 따지고 무조건 출자 비율로 분담
✔️ 무형자산 공동 사용료의 경우엔 전기자본총합계액 비율을 분담비율로 사용할 수 있음
업무용승용차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일반 한도시부인(5년 정액법)과 업무사용비율 반영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의 유보금액은 각각 별개로 관리되어야 함
- 업무사용비율 반영한 감가상각비가 8 미달한다고, 일반 한도시부인 손금부인액 추인하면 안됨
✔️ 업무용승용차 처분 손실의 한도 8은 월할 필요 없음,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유보 잔액이 있을 때, 처분하게 되면 유보 잔액만큼처분손실이 증가함(처분이익이 감소함)
의제배당,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재무구조개선적립금'도 의제배당 대상 재원임
- 이름보고 맘대로 생각하지 말고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재원이라고 배운 것이나 명백하게 자본잉여금인 것 아니면, 다 의제배당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 수입배당금이 한 회사에서 여러 건 있었을 때, 전체 수입배당금을 합쳐서 생각해야 하고, 지급이자 차감 시에 곱하는 적수는 따로따로 고려해야 함
- 현금배당을 받고 나서 무상주 의제배당이 기중에 있었을 때, 무상주 의제배당을 일으킨 주식은 의제배당 전의 주식이므로, 무상주를 익금산입 유보했다고 해서, 지급이자 차감 시 주식의 적수에 얘를 넣으면 안됨
- 기중에 무상주 의제배당이 있고나서 또 배당이 있을 때는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 유보한 무상주에서도 배당이 발생했고 1주식에 해당한다면 그 무상주도 지급이자 차감할 때 곱하는 적수에 포함되어야 함
✔️ 감자, 무상주 의제배당에서 그냥 의제배당 금액 계산하자마자 바로 세무조정하지 말고, 회사가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다면 그것과의 차액만 세무조정 해야한다는 것 꼭 생각하기
▪️(추가) 그래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의제배당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함(회사가 안했다면)
✔️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받을 어음 할인료'와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의 이자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음
✔️ 자본준비금(의제배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
-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도 현금배당으로 익금이 아니고, 그냥 출자금의 환급으로 주식을 감액하는 것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주식 취득가액 적수 계산 디테일
-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은 제외(주식 취득 시에 차입금이 전혀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
- 익불 대상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따질 때 선입선출법으로 했으니, 여기서도 선입선출법방식을 유지해야 함
접대비
✔️ 증빙이 아예 없는 것과 적격증빙이 없는 것은 다른 것
- 증빙이 아예 없는 경우에만 대표자상여 처분
- 업무상 유출은 확인되는데, 적격증빙이 아니고(개인카드 사용분도 여기에 해당) 건당3만원 초과면 기타사외유출 처분
✔️ 접대비로 인정 안되는데, 귀속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상여 등으로 처분(개인이 부담할 것인데 대신 내준 것)
✔️ 경조사비는 받는 게 누군지에 따라 달라짐
- 거래처 임직원 경조사비 한도 건당 20만원 + 초과하면 전액 손금불산입(초과분만 손불 아님)
- 자사 임직원 경조사비는 접대비가 아님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면 전액 손금
▪️(비교) 부가가치세 - 자사 임직원 자기생산취득재화등 간주공급 미적용 한도는 10만원이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 현물접대비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매출세액 잡는 게 아니라, 간주공급기준으로 해야 함
✔️ 세무회계 문제에서 접대비/판매촉진비/매출에누리 등 구분(세법학처럼 꼬아서 생각말고, 딱 주어진 힌트로만 판단)
- 접대비: "특약점에 대하여 접대 목적으로 매출액을 감액한 것"
- 판매촉진비: "특정 거래처에 사전 약정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
✔️ 세무회계 문제에서 매출채권 포기액 구분
- 접대비: "약정에 따라 포기한 거래처 매출채권"
- 대손금: "채권 일부의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매출채권"
✔️ 기준수입금액은 GAAP상 매출액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영업외수익 중 일부를 포함하면 됨
- 회계기준으로 계약부채(포인트이연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준수입금액에서 빠지는 게 맞음
- 임대료 수익은 발생주의, 장기할부판매는 인도기준
- 중단영업 부문 매출액 + 부산물 매출액 포함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초과하는 미술품은 문화접대비로 인정 안 됨(접대비에서 빼는 건 아님)
✔️ 접대비 한도초과액 발생 시 배분 순서는 비용 - 건설중인자산 - 그외자산
기부금
✔️ 지정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에 기부하는데, 그 명목이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지정기부금(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 이후에 그 법인이 엄한 데에 쓴 것과는 다른 상황)
✔️ 법정/지정 기부처가 아닌 곳에 현물 기부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 계정을 잡았다고 하면, 무형자산 계정은 부인되고(전액 마이너스 유보, 감가상각비 잡은 것 있다면 전액 부인), 자산을 준 것은 비지정기부금 단체에 현물기부금을 준 것처럼 처리함(max 시가, 장부가)
감가상각비
✔️ 소액수선비 기준 [ a 600만원 미만, b B/S BV 대비 5% 미만, c 3년 미만 주기적 수선비]은 or 조건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기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
- a, b 둘 다 해당되어야 하는 것 아님, 하나 걸렸다고 즉시상각의제 하는 것 아님
- 600만원 이상 + B/S BV 대비 5% 이상 둘 다 해당될 때만 즉시상각의제
✔️ 신고내용연수 범위는 연 단위로 범위 이내에서 선택하지만, 수정내용연수는 1년 미만을절사함
- 기준내용연수 5년, 신고내용연수 5*0.75~ = 3.75~ ➔ 4년, 수정내용연수 5*0.5~ = 2.5~ ➔ 2년~
✔️ 무형자산 무신고시 5년 정액법, 개발 완료 시점이 아니라 판매/사용 가능 시점부터 감가상각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 개발비 요건'을 충족했는데, 무형자산으로 안 잡고 당기비용 처리했으면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으로 잡았다가 즉시상각의제한 것으로 처리, 감가상각 한도시부인 해야함
✔️ 자산감액분 직부인 할 때, 최초 사업년도 후에도 계속 직부인 해야하는 경우에 유보 잔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했던 것처럼 계속 함
- 처음 잡았던 마이너스 유보 금액 * 당기 book 계상액 / book 취득원가 (🚨🚨정률법문제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확인 필요🚨🚨)
지급이자
✔️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 것: 직원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금, 학자금 대여금
- 중소기업일 때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 것: 직원 주택 자금 대여금
✔️ 업무무관 자산에 시가초과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불산입된 금액이 있어도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업무무관 자산 적수에는 마이너스 유보 금액을 포함함(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함
✔️ 가지급금이 업무무관인지 업무관련인지는 '내 업무'랑 관련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것
- 빌려간 특수관계인이 사업용 운영자금으로 쓰든 말든 나랑은 상관 없는 것
- 자회사에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임. 단 예외적으로'해외현지법인'에 '내 영업활동'을 위해서 대여한 경우에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익의 귀속시기
✔️ book 계상 공사원가에 하자보수충당금 설정액(하자보수비)이 있는 경우 진행률 계산할 땐 그대로 포함(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 진행률 계산엔 포함시키지만, 세법에서 인정안되는 충당금인건 맞으니까 손불 세무조정하고, 실제 지출이 있을 때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
✔️ 단기임대료인 경우 기간 경과분 미수임대료를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하므로 세무조정 없음
✔️ 원천징수되는 이자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정 안해주는 것은 특례 조항(원칙: 현금주의 / 특례: 기간경과분 계상시 인정)을 적용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지, 원천징수 대상 이자라도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원칙적인 귀속시기가 도래했는데 받지 못해서 미수이자로 계상된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임
- 비영업대금 이자의 약정일이 도래했는데, 채무자한테 돈을 못 받아서 [ 미수이자 | 이자수익 ]을 계상한 경우, 세법에서도 인정됨
(∵ 비영업대금의 귀속시기: 약정일과 수령일 중 빠른 날)
자산부채 평가
✔️ 재고자산이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는 결산조정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음(정당한 재고감모손실로 생각할 것)
✔️ 사업용 무형자산 차입원가 인정됨, 재고자산만 안됨
✔️ 장기금전 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사소득 계산상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환입하여 이를 이자비용/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각사소득 혹은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채권보유자가 취득시에 현재가치할인한 금액으로 자산을 계상한 것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이자수익으로 할인액을 상각하는 것은 인정 안 됨(임의평가증과 같음)
▪️(비교) 채권발행자가 이자비용으로 사할차를 상각하는 것은 인정해 줌
✔️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다른 것들과 좀 달라서 유의해야 함
- 비상장/특관/부도발생 주식 평가손실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다 인정됨(본인이 중소기업인지 같은 건 따질 필요 ❌)
- 특관 여부는 지분율 5% + 취득가액 10억원이 기준임(1%❌)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계상했을 때만 인정됨(대손금 부도발생 6개월과 헷갈리면 ❌)
충당금
✔️ 경매 취소 압류채권은 신고조정 항목 / 민사소송법 화해 회수불능 채권은 결산조정 항목
✔️ 매각거래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대상 채권 / 차입거래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설정 대상 채권
✔️ 중도에 특수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여 시점에 특관이었다면 대손불능 채권
✔️ 일시상각충당금은 임의 신고조정사항이므로 세부담 최소화 가정 시에는 손금 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 무수익자산을 매입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게 되면,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매입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의제됨
- 세무조정은 무수익자산 마이너스 유보, 가지급금 유보. 이후에는 인정이자 기타사외유출
✔️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그 차입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든 아니든 무조건 제외임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부계부가 적용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도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이 아닌 '시가'가 되어야 함
세액감면, 최저한세
✔️ 중소기업 요건이 불충족된 사업연도와 그 후 3개 사업연도는 유예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임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업연도'라고 말하면 조건 불충족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를 말함
✔️ 최저한세를 고려 안했을 때, 이월결손금이 각사소득 60% 한도에 걸려서 공제되는 경우, 최저한세를 계산하기 위해 조특법 익불 항목 빼고 구한 각사소득에 맞춰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도 같이 늘려주는 것 아님(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그대로임)
소득세법
금융(이자배당)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초과 이익 분리과세 아님
✔️ 결합파생상품 이익이 금융소득 대상 투자를 통해 나온 수익이면 금융 수익
✔️ 집합투자기구에 맡겨서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이지만, 부동산 신탁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이므로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집합투자기구'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는 말 없는데, 맘대로 그렇게 해석해서 배당소득으로 잡지 마셈)
✔️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금/분배금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배당이며,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소득공제되었기 때문에 Gross-up 적용되지 않음
✔️ 감자시 의제배당 계산할 때, 소득세법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무상주는 단기소각주식 특례 적용 안됨
✔️ 집합투자기구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 상장주식/벤처기업의 매매와 평가로 발생한 손익
✔️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이자소득 중 고율: 비실명계좌 42%, 금융실명제 어쩌구 90%, 장기채권(분리과세선택 시) 30% - 비계사이 금실구공 장채삼공
✔️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경우에만 해당됨
- 아닌 경우: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 부담하는 자, 수동적동업자
-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의 경우엔 일반적인 배당소득(G-up 제외)(원징세율14%)으로 처리
사업소득
✔️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 등의 환산손익은 인정 X, 상환손익(외환차손 등)은 인정 O + 신고조정
✔️ 소득세법 부동산임대소득 단기는 약정일, 장기는 발생주의. 그런데 '장기'의 기준이 없음. "선불로 1년치를 받았다"거나 "선세금으로 받았다"고 나오면 '장기'로 생각하고 발생주의로 월할
✔️ 소득세법 사업소득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 당기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 (2) 처분손익 부인 이 두 개만 해주는 것
- 전기 상각부인액 누계를 추인해서는 안 됨. 상각부인액 누계액이 추인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소멸하는 것임
근로연금기타소득
✔️ 잘 안나오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거의 월 20만원
- 교육기관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특정/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연구활동 직접종사자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취재수당, 각종 위험수당, 벽지근무 수당,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공무원 이전 지원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한도는 연 240만원이라 '연 단위'임. 월 20만원 한도 아님
✔️ 의외로 '복리후생적급여'에 들어 있어서 '월정액급여'에서 빼야 하는 것들('매월 00만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월정액급여'에 넣으면 안된다는 것)
- 사택제공이익, 종업원이 계약자/수익자인데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임원이어도 출자임원 아니고 소액주주/비출자임원이면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 급여에서 보험료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건강보험, 연금보험 말고) 보험수익자가 누군지 생각해서 할 것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연 70만원까지 비과세
- 임직원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보험료: 전액 비과세(애초에 근로소득이 아님)
- 임직원 상해배상보험료: 전액 과세 근로소득
▪️(추가 디테일) 단체보험 환급금 중 근로소득: 환급금 * ( 납입보험료 중 70만원 이하금액 합계액 / 납입보험료 합계액 ) (🚨🚨비과세 받았던 비율만큼 환급금에서 근로소득으로 잡는 것인가..?🚨🚨)
✔️ 본인 회사 사보에 글 쓰고 원고료 받았어도,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 연금계좌 2013.3.1. 이전 가입자는 수령요건 충족 후 첫 해에 기산연차 6년차부터 시작
종합소득 계산
✔️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면 종합소득공제 빼기 전 숫자임
✔️ 종합소득세 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액 찾기
- 결손금 공제 후의 누진과세 시 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분리과세시 세액
종합소득 소득/세액공제
✔️종합소득공제 중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등등해서 소득공제들 몇가지 합쳐서 한도가 있는데... 2,500만원임... 잡스러운 소득공제 너무 많다 싶으면 2,500 때려봐...
✔️ 특별세액공제는 총 한도가 있음. 대충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근로소득 비중... 또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세애공제도 한도가 있는데, 대충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원징 적용 금융소득 구간 뺀 비중...
✔️ 의료비세액공제 기타의료비 한도 700만원에서 최저지출액(총급여액 3%)을 빼는 게 아니고, 지출액에서 최저지출액을 뺀 후에 한도 700만원이랑 비교하는 것임
✔️ 배우자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세액공제도 못 받고 신용카드등소득공제도 못 받음. 근데 미취학아동 사설학원비랑 중고딩 교복은 둘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음
✔️ 숨막히는 디테일
- 교육비 세액공제: 교복 1명당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1명당 3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안경/렌즈 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 출산1회당 200만원(총급여액7,000만원 이하만)
부가가치세법
과세거래
✔️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됨
영세율과 면세
✔️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직수출 등과 마찬가지로 인도 이후에 수령한 대금은 인도일 기준 환율로 계산(원화인출액 ❌)
✔️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미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대금 지급 수단에 상관없이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얘네는 그냥 다 외국이라고 생각하셈)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용역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됨(계약주체는 공급받는 자가 아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됨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교환거래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모르는 경우, 받은 재화의 시가부터(감정가액❌, 장부가액 ❌)
- 공급한 것의 시가 ➔ 받은 것의 시가 ➔ 감정가 ➔ 상증세 보충적 평가방법 ➔ 임대용역/건설용역 특례
- 감정가액은 공급시기(최초)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 인정
✔️ 특별재난지역에 재화 무상 공급은 사업상증여가 아님(과세표준 0) (국가등에 무상공급과유사)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 의제매입세액 당기에 대해 계산하고 한도랑 비교한 후에 전기 공제분에 대해 정산(추징)해야함(한도 자체가 당기 매입분에 대해서만 고려하게 되어있는 점 생각할 것)
✔️ 의제매입세액 제조업 특례 한도 적용 시, 한도 기준과 적용률이 바뀌는 경우 유의
- 1기 공급가액 2억원 이하 55%, 2억원 초과 45%인데, 1기+2기 합쳐서 공급가액 4억원 이하여야 55%, 4억원 초과하면 45%
겸영사업자
✔️ 공통사용재화를 [ X1.1기 매입 - X1.2기(재계산) - X2.1기(재계산X) - X2.2기 매각 ]한 경우에, 매각 시 과세표준은 원칙대로 전기(X2.1기) 공급가액 비중으로 하면 됨. 과세표준은 매입세액안분 재계산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음. 그렇다고 저 상황에 X2.1기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을 재계산할 필요도 없음(규정에 따로 정해놓은 게 아니면, 매출세액/매입세액은 맘대로 합쳐서 생각하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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